찜통 같은 사무실,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는데 야속한 에어컨은 28도에 멈춰있나요?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에어컨 온도 전쟁'은 단순히 더위와의 싸움을 넘어, 업무 효율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28도를 지켜야 하나?", "민원실은 예외라던데 사실일까?", "대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복장이지?" 와 같은 끝없는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답답함은 비단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기관의 생산성과 대민 서비스의 질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정 속에도 명확한 해답과 합리적인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정부의 지침은 단순히 온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상황과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예외 조항과 유연한 대처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원인 모를 더위와 싸우며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당신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단 하나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 당신은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 기준의 법적 근거부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예외 조항, 논란의 중심인 공무원 여름철 복장 규정의 모든 것,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절약 대안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답답한 규정의 피해자가 아닌,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어 쾌적하고 효율적인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공공기관 냉방 온도, '28도'는 절대적인 규칙일까?
매년 여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숫자 '28도'. 이 숫자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 규정은 '모든 공간의 온도를 항상 28도로 고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평균 28℃ 이상'의 진짜 의미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 특정 지점의 온도가 27.5도나 27도로 내려가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전체 공간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측정했을 때 그 평균값이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창가, 복도, 내부 공간 등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중앙 냉방 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인 온도를 관리하되, 이 평균 기준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평균 온도'의 함정과 현장의 목소리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냉방기의 온도 설정 자체를 28도로 맞춰놓고 "규정을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창가 쪽 자리는 햇빛의 직사광선으로 인해 30도를 훌쩍 넘는 반면,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는 25~26도에 머무르는 등 극심한 온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부 직원의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대다수 직원의 업무 효율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구역별로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기술적인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28도'인가? 정책적 배경과 과학적 근거
그렇다면 왜 기준 온도는 28도일까요? 이 숫자는 과거 오일 쇼크와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설정된 상징적인 온도입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이가 5~6℃ 이내일 때 인체가 느끼는 부담이 가장 적다는 연구 결과도 반영된 것입니다. 즉, 여름철 평균 기온이 33~34도임을 감안할 때, 28도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점인 셈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 기준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예외입니다!" - 28도 기준을 벗어나는 특별 허용 공간 총정리
"규정은 알겠지만, 우리 부서는 도저히 28도로는 업무가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8도라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근무 공간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28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민원 최전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배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거나, 대민 서비스의 품질이 중요한 공간은 냉방 온도 기준의 대표적인 예외 대상입니다.
- 민원실, 주민센터, 콜센터: 수많은 민원인이 오고 가며, 직원들은 감정 노동을 포함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받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민원인의 만족도와 직원의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장의 재량 하에 온도를 28도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자체 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온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보호 공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
에너지 절약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람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냉방 온도 기준에서 최우선으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환자, 영유아,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28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최적의 실내 온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특수 목적 및 설비 보유 공간: 기술적, 기능적 필요에 따른 예외
특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엄격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공간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 예외 적용 가능 공간 | 예외 인정 사유 |
---|---|---|
IT 인프라 | 전산실, 서버실, 통신실, 데이터센터 | 고가의 전산 장비는 발열이 심해 항온항습 유지가 필수적이며, 과열 시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손실 위험이 있음 |
연구 및 실험 | 실험실, 연구실, 의약품 보관 시설 | 특정 실험의 정확성 유지 및 시약, 샘플 등의 변질을 막기 위해 정밀한 온도 제어가 요구됨 |
보존 및 관리 | 기록물 보관서고, 미술품 수장고, 식품 저장고 | 종이, 필름, 미술품, 식품 등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자료의 훼손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함 |
대중교통 시설 |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 수많은 유동 인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체적인 온도 기준 설정 가능 |
이처럼 예외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우리 부서나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냉방 온도 완화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방온도 26도 허용? '비전기식 냉방설비'의 모든 것
28도와는 별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실내 평균 온도를 26℃까지 낮출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는 여름철 전력 피크의 주범인 '전기' 사용을 줄이는 설비를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비전기식 냉방이란 무엇인가? GHP, 흡수식, 축냉식 완벽 해부
'비전기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주로 가스나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냉방을 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GHP (Gas engine Heat Pump): 도시가스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컴프레서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전기 모터 대신 가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학교, 병원, 대형 상업시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흡수식 냉온수기: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가스나 지역난방의 열을 이용해 냉매(물)를 증발시켜 냉수를 만들고, 이 냉수를 순환시켜 냉방을 합니다. 대규모 건물의 중앙공조 시스템에 주로 사용됩니다.
- 축냉(빙축열) 시스템: 전기 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밤 10시 ~ 아침 8시)에 전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대량으로 얼려두었다가, 전기 요금이 비싼 낮 시간에 이 얼음을 녹여 냉방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력 부하를 시간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우리 기관도 해당될까? 확인 방법과 완화 신청 절차
그렇다면 우리 기관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설비 현황 파악: 가장 먼저 건물 관리 부서나 시설팀에 문의하여 우리 기관의 냉방 시스템이 어떤 종류인지, 전체 냉방 용량 중 GHP, 흡수식, 축냉식 등 비전기식 설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설계 도면이나 설비 사양서를 통해 정확한 용량(RT, Refrigeration Ton)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0% 비중 확인: 전체 냉방 설비 용량 대비 비전기식 설비의 용량이 60%를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용량이 1000RT일 때, 비전기식 설비 용량이 600RT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 내부 결재 및 근거 마련: 기준을 충족했다면, 설비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른 냉방온도 완화 적용'에 대한 내부 기안을 작성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이는 향후 감사나 점검에 대비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온도 기준 조정: 결재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실내 평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관의 설비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반바지를 입다: 2025년 공무원 여름철 복장 규정 심층 분석
"아무리 실내 온도가 높아도 정장은 입어야지, 공무원은 품위를 지켜야 해!" 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쿨비즈(Cool-Biz)룩'으로 대표되는 여름철 복장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정장과 넥타이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1~2℃ 낮출 수 있으며, 이는 28도라는 높은 설정 온도를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쿨비즈룩'의 공식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허용되나?
인사혁신처가 제시하는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은 '공직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대전제를 두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매우 유연하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 권장 복장 (Recommended) | 지양 복장 (To be Avoided) |
---|---|---|
상의 | 노타이 정장, 재킷 없는 콤비, 니트, 옷깃이 있는 셔츠(폴로 셔츠 등), 남방 | 민소매,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나 문구가 있는 티셔츠 |
하의 | 정장 바지, 면바지, 린넨 바지 등 시원한 소재의 긴 바지, (기관에 따라) 단정한 반바지 | 슬리퍼, 샌들, 찢어진 청바지,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나 치마 |
신발 | 단정한 구두, 로퍼, 스니커즈, 운동화 | 슬리퍼, 조리, 크록스 등 |
기타 | 공식 행사나 의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넥타이 미착용 권장 | - |
핵심은 '강요 금지'에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장이나 넥타이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조직 문화로 여겨지며,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편안한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바지와 샌들, 어디까지 허용될까? 진화하는 공직사회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반바지' 착용 문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한시적으로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도 경직된 관행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기관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특성이나 기관장의 방침, 부서의 업무(예: 대민 업무가 잦은 부서)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바지 착용을 고려한다면, 먼저 소속 기관의 내부 복무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장 자율화가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
복장 자율화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넥타이를 풀고 반팔 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가 약 2℃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냉방 설정 온도를 2℃ 높이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직원들이 조금 더 시원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을 덜 틀 수 있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복장은 불쾌지수를 낮춰 직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촉진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옵니다.
개인용 선풍기는 불법? '개인 냉방기기' 사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앙 냉방만으로는 더위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책상 위에 작은 개인용 선풍기나 냉풍기 하나쯤 두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인 전열기기는 사용 금지라던데,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선뜻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개인 냉방기기 사용은 규정 위반일까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명확한 기준 알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근무 시간 중 개인 난방기기(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위험과 과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냉방기기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은 없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 냉방기기 역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 또는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건물 구조상 냉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근무 인원이 매우 적어 전체 냉방보다 개인 기기 사용이 에너지 효율상 더 합리적인 경우
- 기타 질병 등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장 승인 절차와 합리적인 사유 제시
만약 당신이 위와 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작정 개인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 냉방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담은 간단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을 통해 기관장(또는 위임받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라면 산모수첩 사본을, 특정 질병이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USB 방식의 소형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미미하여 일반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기관의 분위기와 내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정말 효과 있나? 실효성 논란과 미래의 대안
수십 년간 이어진 공공기관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온도 통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편과 업무 비효율을 감수할 만큼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제 절약의 딜레마: 현장의 불만과 숨겨진 비용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올렸더니 직원들이 전부 개인 선풍기를 사서 전력 사용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는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획일적인 온도 규제는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거나, 더위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가 25℃를 넘어갈 때마다 생산성이 약 2%씩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식의 에너지 절약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단기적인 전력 피크 완화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마트 기술이 답이다: AI 기반 자동관리 시스템의 등장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스마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구역별 실시간 온도, 습도, 재실 인원, 외부 기상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AI가 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냉난방, 조명 등을 최적의 상태로 자동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많이 드는 창가 쪽은 냉방을 강화하고, 사람이 없는 회의실은 자동으로 냉방을 끄는 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과 '업무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 '그린 리모델링'의 중요성
궁극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건물의 단열과 기밀 성능을 높여 에너지 효율 자체를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낡은 창호를 교체하고, 외벽에 단열재를 보강하며,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작업만으로도 '새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밑 빠진 독'처럼 에너지를 계속해서 낭비하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냉방 시스템을 사용해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노후된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그린 리모델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여름나기는 단순히 더위를 참는 인내력 테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주어진 예외 조항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나아가 기술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여름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원실인데 너무 더워요. 온도를 낮춰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민원실, 주민센터, 콜센터 등 대민 업무를 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냉방 온도 28℃ 기준의 대표적인 예외 적용 공간입니다. 기관의 자체 위원회 결정이나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유지와 민원인 및 직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 온도를 28℃보다 낮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되나요?
기관별로 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쿨비즈룩'의 일환으로 복장 간소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여름철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므로, 소속 기관의 내부 복무 규정이나 지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민 업무가 적고 내부 근무 위주인 부서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28도로 맞춰두는데 왜 이렇게 덥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에어컨 온도계가 설치된 위치와 실제 근무하시는 자리의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창가 자리는 직사광선으로 인해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둘째, 사무실 내 컴퓨터, 복사기 등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도 실내 온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셋째, 건물의 단열 성능이 떨어져 외부의 더운 공기가 쉽게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블라인드나 서큘레이터를 활용하고 관리 부서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 USB 선풍기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전열기기'는 금지되지만, USB 선풍기와 같은 소형 냉방기기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매우 적어 일반적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관의 내부 방침이나 부서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상급자나 관리 부서에 한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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